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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6기 2주년 성과보고서 축약본 시정소식지 게재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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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7월중 민선6기 2주년 성과보고서를 3천부 제작 배포 할 예정입니다.
이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질의할 사항은

이 성과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을 축약하여
매월 5만5천부가 발행되는 시정소식지 8월호(7월25일 발행)에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입니다.

담당자 생각으로는 불가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같은 내용이라면 나갈 수 있다는 이견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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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5항의 홍보물의 종수의 산정시 “1종”이란 ‘홍보매체 또는 제작형태ㆍ규격ㆍ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을 말하므로 귀문과 같이 발행.배부하는 경우에는 2종에 해당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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