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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공직선거법 질의
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
○ 민방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 내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 및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
을 실시 예정입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
- 교육대상 : 총 16,874명
지역민방위대장(읍면동 통리장), 1~4년차 민방위대원
- 교육장소 :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교육장
- 교육기간 : 2014.03.17. ~ 05.12.
- 교육횟수 : 75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선거기간(2014.05.22. ~ 06.04.)중에는
교육훈련 미실시

□ 질 의
1. 위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와 같이 정해진 일자별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민방위
대장인 통리장 및 1~4년차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수 있는지 여부

2. 위 1과 같이 참석 가능하다면 참석하여 화재대처요령, 안보교육 등 민방위 시책
및 민방위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강의와 인사말씀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2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민방위 시책 등 기본적인 강의와 인사 말씀
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4. 위 1과 같이 참석 가능하다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소개·홍보, 지역
현안사항 설명 등을 내용으로 인사말씀(강의)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없
다면 2014년3월17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저촉이 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무엇인지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기간(3.17. ~ 5.22.)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소식 등이 게재된 홍보지 등을 교육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부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6. 민방위 교육훈련기간(3.17. ~ 5.22.)중 현 광역·기초의원이나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시기별로 등록·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
하여 참가한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인사말씀(격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7. 위 6과 관련하여 현 광역·기초의원이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민방위교육훈련
에 참석하여 인사말씀 등을 할 수 없다면 민방위교육장 내부가 아닌 출입문이나
밖에서 참가하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명함 등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직
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라도 민방위교육장 출입문
등에서의 선거운동으로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 민방위 시책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직무행위로서 무방할 것이나, 민방위교육 목적범위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격려사를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상시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 각호와「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4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제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문 6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시 행사진행자가 지방의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축사를 하도록 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5조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7에 대하여
귀문의 장소가 누구나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면 (예비)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이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 그 건물의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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