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
○ 민방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 내 지역민방위대장(통리장) 및 1~4년차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4시간 교육
을 실시 예정입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
- 교육대상 : 총 16,874명
지역민방위대장(읍면동 통리장), 1~4년차 민방위대원
- 교육장소 :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교육장
- 교육기간 : 2014.03.17. ~ 05.12.
- 교육횟수 : 75회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6항에 의거 선거기간(2014.05.22. ~ 06.04.)중에는
교육훈련 미실시
□ 질 의
1. 위 민방위 교육훈련 개요와 같이 정해진 일자별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민방위
대장인 통리장 및 1~4년차 민방위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수 있는지 여부
2. 위 1과 같이 참석 가능하다면 참석하여 화재대처요령, 안보교육 등 민방위 시책
및 민방위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의 강의와 인사말씀이 가능한지 여부
3. 위 2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민방위 시책 등 기본적인 강의와 인사 말씀
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4. 위 1과 같이 참석 가능하다면 참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소개·홍보, 지역
현안사항 설명 등을 내용으로 인사말씀(강의)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할 수 없
다면 2014년3월17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저촉이 되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은 무엇인지
5.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기간(3.17. ~ 5.22.)중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소식 등이 게재된 홍보지 등을 교육에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배부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6. 민방위 교육훈련기간(3.17. ~ 5.22.)중 현 광역·기초의원이나 해당 선거관리
위원회에 시기별로 등록·신고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
하여 참가한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인사말씀(격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할 수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
7. 위 6과 관련하여 현 광역·기초의원이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민방위교육훈련
에 참석하여 인사말씀 등을 할 수 없다면 민방위교육장 내부가 아닌 출입문이나
밖에서 참가하는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예비후보자(후보자 포함) 및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명함 등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직
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라도 민방위교육장 출입문
등에서의 선거운동으로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명확히
하여 민방위기본법에서 정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빠른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