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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공 대피 훈련시 주민상대 구청장 인사말씀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에 근무하는 민방위 담당입니다.

3월 14일 민방공 대피 훈련시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참석 주민에게

인사말 가능여부 질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민방위 시책 및 업무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민방위교육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참석하여 교육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또는 시책을 홍보하는 설명이나 인사말을 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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