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어디서 구한건지 투표용지를 보이며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3조 1항을 위반하는 거라면 엄벌 부탁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63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