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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는 행위가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용
민경욱 의원이 5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어디서 구한건지 투표용지를 보이며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3조 1항을 위반하는 거라면 엄벌 부탁드립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6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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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합니다.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저희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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