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민간자격증취득 비용지원 선거법위반여부
내용
우리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공개모집하여 시민안전문화대학을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기에서는 수료증만을 발급하였으나 강사님이 자격증 발급을 원하십니다
시에서 용역계약으로 진행중인 교육에 대하여 대학교 산학협력관내
사회안전네트워크 명의의 민간자격증 발급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사회안전네트워크 명의의 민간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042-489-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