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민간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장 표창 지방의원 전수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1.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국회의원표창 및 지방의회의장표창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장이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대신하여 전수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지역구 행사에서 대신하여 전수가 불가하다면, 지역구 이외 행사에서는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답】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지방의회의장 표창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상을 통상적이지 않은 전수방법으로 지방의원이 전수 하는 행위는 시기?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답】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장 표창을 지역구 외의 행사에서 지방의원이 통상적인 전수방법으로 전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