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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원이 지역구 행사에서 지방의회의장 표창을 전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회의원상을 통상적이지 않은 전수방법으로 지방의원이 전수 하는 행위는 시기?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답】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장 표창을 지역구 외의 행사에서 지방의원이 통상적인 전수방법으로 전수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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