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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인 관용차량 배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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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업무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연말이 되면 지역별로 향우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데,

관용차량을 배차하여 단체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민간인이 동승하게 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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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귀문과 같은 단체 등의 행사 참석자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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