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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위탁기관 선거기관 중 공모사업 추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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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사)마을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조례23조 2항 (종합지원센터 기능) 에 의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선거기간인 3월~4월중에 자체 공모사업을 추진예정입니다.

공모사업의 제목은 1)마을공동체정책연구 수요조사 2)마을공동체 작은연구 공모
이상 2개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1) 마을공동체정책연구는 현재 마을공동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연구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후 전문 연구기관 위탁 공고 및 계약이며

2) 마을공동체 작은연구 공모는 마을현장에서 오랜경험을 가진 마을활동가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내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고, 심사선정, 협약의 과정을 추진예정입니다.

이상의 과정이 선거기간중에 추진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공모지원사업 전과정 공고, 선정, 협약이 선거기간 중 가능여부
2). 심사위원 심사비 제공가능여부(150,000원이하)
3). 연구비 지원 가능여부(1개 단체당 5,000,000원이하)
4). 심사에 다과 제공 가능 여부(2000원 이하)
5). 심사위원 식사제공 가능 여부(1인당 7000원 이하)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서울시 위탁기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선거기간중에 거와 무관하게 귀문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심사위원에게 심사비, 다과, 식사를 제공하거나, 공모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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