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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청장 표창관련 문의
내용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청장 표창장 수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대구 북구 민간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를 8월에 호텔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50명 정도 참석예정이며, 당일 보육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1명, 보육교사2명에 대해 구청장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참고로 이행사는 연례적으로 매년 진행되었던 행사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따라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함)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거나 정기총회로 볼 수 없는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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