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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취학아동 기표소 출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내용
제목과 같이 미취학아동이 기표소에 출입하여 선거투표 과정과 그런건 관람해도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모투표소에서 미취학아동인 만5세 아동과 같이 투표를 하로 갔으나
투표소내 도워주시는 분이 미취학아동 및 어린이는 무조건 못들어가게 막는데
어린이집 내에서도 투표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견학하고 와라고 숙제를 내주었나 봅니다.
미취학아동이 기표소안에 들어가고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은 「공직선거법」제157조제6항에 따라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내 기표소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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