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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준공건물 외벽에 선거 현수막 게시 가능한지요?
내용
예비후보자 선거 현수막을 준공허가(엘리베이터 설계변경 건으로)가 통과되지 않은 건물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요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공직선거법」제61조제5항 참조)



〔덧붙임-관련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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