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미세먼지 마스크를 홍보용품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
내용

1. 안녕하세요.
우리 과에서는 2019년 3월 한달 간 우리 구 일원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설문조사된 내용은 차후에 논의를 거쳐 우리 구 사업의제로 채택이 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설문조사 시, 홍보를 위해 홍보물(리플릿)과 홍보기념품(미세먼지 마스크:500원 상당)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3 홍보물과 기념품 배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인 설문조사 응답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