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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는 예외없이 선거운동이 불가능한가요
내용
공직선거법 60조 보니까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예외가 없는 것인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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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에 따라 미성년자(19세미만의 자를 말함)는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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