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미루시스템즈에서 새로운 투표지분류기를 조달구매 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새로운 투표지분류기 구매를 위한 내부결재일자가 언제입니까?
2. 투표지분류기 몇대를 새로 구매합니까?
3. 한틀시스템의 투표지분류기는 HDP-2500v 기종이었는데 미루시스템즈 투표지분류기의 기종 명은 무엇입니까?
4.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두번에 걸쳐 개정했는데, 2011.7.28 젓번 개정은 2010수38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 진행중에 쟁점사항 서명.날인을 비켜가기 위하여 서명을 하거나 날인 하도록 개악을 했고, 이번 2014.1.17 개정은 불법전자개표기 시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까?
5. 전자개표기 이용규정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있던것을 법 조문으로 뽑아올렸는데, 이용규정은 법조문으로 만들면서 제작규정인 부칙제5조는 왜 법 본조문으로 뽑아올리지 않고 부칙조항으로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 행태는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위헌 내란범죄를 감추기 위한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