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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통합당 의원들 100만원씩 코로나 성금 갹출하는 것의 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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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00만원씩 갹출하여 코로나 성금을 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금품 등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특히 지금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기에 더욱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성금은 이에 해당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합당, 의원 1인당 100만원 코로나19 성금 갹출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25154&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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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등이「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상세 내용은 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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