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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통합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측에서 이런 유언비어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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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후보측에서 이런 유언비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친문세력이 "정권이 바뀌면 다 죽는다" 며 투표를 독려했다고 한다라는 주장과 함께,
추경지원금 늑장지급이라는 주장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후보가 주장하는 근거들을 확인해 본 결과,
포털 검색결과 해당 후보가 주장하는 근거는 오직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0/2020041000108.html
조선일보 단 하나이며, 이 역시 복수의 군관계자라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은 애매한 수법으로
팩트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들의 나열에 지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로 추경지원금 늑장지급현재 추경지원금이 늦장지급되고 있는 것은 오직 권영진 시장이 있는 대구 광역시 뿐이며,
이 역시 시의회에서 즉각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권영진 시장이 막고 있었기에 지급이 미뤄진 것이므로,
곽상도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이것은 미래통합당 소속인 권영진 시장의 잘못을
현 정권과 정부에 돌리며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 유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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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에 필요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처벌하고,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 정부 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게재한 귀문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같은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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