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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통합당 김명호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정보문자 신고건
내용
선거운동정보임을 알리지않음
거부번호 없음

신고 어디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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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로 수신거부 조치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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