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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동의 선거홍보문자 전송
내용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 곳에서
선거관련홍보문자를 개인핸드폰번호로 문자를 보내는데
동의를 안받고 문자를 선거후보측에서 임의로 보내어도
법에 저촉될 사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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