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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뭐....선관위는 그럼 왜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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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개인정보 유출 인것임에 대부분 확실하고 또 요즘은 문자 거부를 했음에도 정동영의원 에게서 계속 문자가 옵니다. 이런부분에 대해 의원들에게 징계하고 할말 하는곳이 그곳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말만 선거관리 위원회 인가요? 그럼 그렇게 부서 명을 지으면 안되시지요. 관리는 안하시자나요. 선거위원회 가 맞는거 같기도 하네요.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부서명을 바꾸시거나 해주시는게 맞는것 같네요.
의원들에게 징계도 훈계도 못하는 부서 인건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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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다른 법률의 위반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 ☏ 063-243-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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