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물품관련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수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청에서 어린이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기념품으로 펜을 주고자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펜에는 연수구청 어린이체험관 인쇄를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