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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행사 지방보조금 지급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공모전 입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이 선거법 저촉 여부
내용
□ 현 황
보조사업자는 청라국제도시 문화예술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시민 및 인천 학생을 대상으로 청라국제도시 사진공모전을 개최함에 따라 입상자에게 상품권 지급이 선거법에 저촉 되는지 여부

□ 제3회 청라국제도시 사진 공모전 개최
○ 사업목적 : 청라국제도시의 아름다움 홍보
○ 접수기간 : 2018. 9. 1. ~ 9. 10.
○ 쵤영대상 : 청라국제도시 일원
○ 공모대상 : 인천시민 / 인천시 소재 초,중,고학생
○ 사진내용 : 청라국제도시의 아름다운 도시사진 선정
○ 참여인원 : 300명
○ 보조사업자(주최) : 청라를 사랑하는 친구들
○ 보조금지급자(후원) : 인천 서구청

□ 보조금 지원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발췌문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제4조(시책과 장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
4. 축제 및 그 밖에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16.7.8)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가 청라국제도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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