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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관련 질의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아래 행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행사개요
 ○ 행사명 :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 기간 : 2014년 3월 ~ 6월 기간 중 1회 이상 예정
 ○ 장소 : 전국 각지 (버스로 이동)
 ○ 주관 : 양천문화원

나. 기타사항
 ○ 문화탐방교실은 2010년 부터 진행해온 계속사업으로 연5회 비정기적으로 진행
 ○ 행사예산 : 구청에서 연 1900만원을 지원 + 양천문화원 일부 자부담금 부담
 ○ 참가자 참여비 : 유료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취약계층은 무료)
 ○ 양천문화원은 양천구 출연기관으로써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서울특별시양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지역문화 계발 및 향토 문화진흥을 주요 기능으로 함


다. 질의내용
 ○ <질의 1> : 선거기간 중 위 행사 가능 여부
 ○ <질의 2> : 기초생활수급자 등 문화취약계층의 무료참가도 가능한지 여부
 
※ 작성 :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허윤미 (02-2620-3404)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문화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귀문의 유료의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을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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