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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행사 선거법 적용 검토 문의
내용
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민간단체 주관 문화예술행사 홍보물(도어록, 팜플렛 등)에
우리도(경남)도지사(권한대행) 축사게재 가능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이 귀문의 행사 홍보물에 의례적인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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