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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예술지원사업 진행에 따른 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의
내용
[사업내용]

1. 경기문화재단과 시 문화재단이 예산을 1:1 이상 매칭하여 진행하는 협력사업으로서 각 지역 예술단체가 마을에서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및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각 지역 문화재단의 연간 사업예산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매년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단체에게만 지급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까지

[질의사항]

1. 공모 결과에 따라 매년 다른 단체가 일부 선정되는데 2014년에 최초로 선정된 단체라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 보조금 지급이 선거일 60일전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건지 여부

3.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60일 기간동안만 행사성 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하는건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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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행위로서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자체 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 중인 때에는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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