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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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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에 합격, 한 명 모집에 단독 지원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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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바, 귀문의 경우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 및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표명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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