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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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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으로 전체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전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으로 인하여 보궐선거의 성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일부는 보궐선거의 성격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임 이후 약 1년간의 잔여임기까지 이고, 이후는 다시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저는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희의 공식적인 해석과 입장을 알려주십시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70조), 「공직선거법」에 있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헌법학계에서도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김학성「헌법학원론」· 김철수「헌법학신론」· 정종섭「헌법학원론」· 성낙인「헌법학 입문」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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