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재인 대통령 임기에 대한 질문
내용
이번 보권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선관위에서 하는 교사연수도 몇번 이수했고,
지금도 현업에 있는 교사로서 정확한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답해주시면
개인적으로나 직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제70조)하고 있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개시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는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고 규정(제14조제1항 단서)하면서, 그 대통령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의 임기는 5년이 될 것이며, 이와 달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라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만료시점에 대하여는 「헌법」제70조와 「민법」제6장 기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