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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홍보관련 문의사항
내용
선거문자전화기라고 하는 전화기 사용하여 문자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건이하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문자 홍보를 할 수

있다' 고 선거법에 명문화 되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 중에 선거문자 전화기는

1. 상기 사항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자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하였는데

2. 재외되는 구체적 사항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3. 자동동보통신 방법은 흔히 말하는 문자보내는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보내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4.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홍보시
선거운동정보표시 및 수신거부에 대한 표시의무가 있고,
횟수 또한 5회를 초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사항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 사항은?

5.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문자홍보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디까지 범위로 보며, 위반시 처벌사항은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문 23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에 따르면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만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방법 외에 어플리케이션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또한 위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동시전송 수신대상자 수가 20 초과인 경우는 자동동보통신방법에 해당합니다.

문 45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한자는 같은 법 제255조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5회를 초과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6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외에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하거나, 누구든지 비방허위사실의 내용을 전송하는 때에도 같은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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