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자전화기라고 하는 전화기 사용하여 문자홍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으로 20건이하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문자 홍보를 할 수
있다' 고 선거법에 명문화 되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통 중에 선거문자 전화기는
1. 상기 사항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자체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하였는데
2. 재외되는 구체적 사항은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
3. 자동동보통신 방법은 흔히 말하는 문자보내는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보내는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4.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홍보시
선거운동정보표시 및 수신거부에 대한 표시의무가 있고,
횟수 또한 5회를 초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위 사항 위반시 받게되는 처벌 사항은?
5.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문자홍보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디까지 범위로 보며, 위반시 처벌사항은 어디까지 보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