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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와 전화로 선거자료 발송건
내용
핸드폰으로 대구 새누리당 사전선거 홍보및 후보자들 문자가 수시로 오는데
저는 수신과 통화에 동의 한적도 없고 또한 대구 사람도 아닌데 이거 불법 유출된 신상정보를 이용하는것인지 황당 합니다
정확하게 선관위에서 조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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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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