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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수신솔루션의 선거관련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유엔아이콘입니다.

문자수신솔루션을 활용한 SMS 자동답장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문자수신솔루션이란
입후보자가 명함, 홍보물 등에 선거사무실전화번호를 표기하여, 유권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문자메세지(응원메세지, 제안, 민원 등 )가 접수되면 해당 건에 대하여 답장메세지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무방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끝.

(주)유엔아이콘 대표이사 윤경옥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자마다 다른 내용으로 추가로 발송하는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은「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은 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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