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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수신 관련 답변에대해서 불만족사항
내용
제주도하고 관련도 없는곳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에 해당되는 문자를 받고있는데 에대해 문의를 했더니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무의미한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왜 제주도하고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사람이 제 지역관련도 아니고 다른 지역관련해서 문자를 수신받아야하는 지에 대해서 입니다. 문자하고 전화는 차단하면 되지만 다른 번호를 이용하여 몇번이나 더 올지 모릅니다 가장 큰문제는 제 지역에서는 문자, 전화가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에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것 같은데 글을 '끝까지' 읽고 처리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읽을수 있도록 공개처리합니다
참고로 받은 문자는 수신거부에대한 안내메시지조차 포함되지않은 문자입니다 찾아보니 이런문자는 불법 선거관련 문자로 분류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해지면 신고하겠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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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의 전화번호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의 신규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는 경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거주하지 않은 제주지역의 예비후보자에게 문자를 받게 된 경위를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답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4항에 위반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송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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