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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선거운동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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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예비후보에게 문자선거운동을 받습니다. 저는 달서구에 살지도 않으며 현재 포항에 거주하는데 왜 문자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번호를 어떻게 구해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알게되어 문자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문자 온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하게 되어 조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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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자치부(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 02-2100-4105),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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