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발송
내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한번에 20명에게 문자 발송이 가능함. 인터넷전화기업체에서 등록된 연락처에서 20명씩 알아서 정리해 주면 후보자가 발송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한지요?

혹은 후보자가 네이트온 문자발송 방식처럼 등록된 연락처에서 직접 20명을 찾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송방식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메시지를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명씩 매회 버튼을 눌러 전송하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다만,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임.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