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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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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선거전 명절을 맞아
조합원들에게 통상, 일반적으로 인사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잔하요?
그렇다면 문구에 선거법위반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을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을 전송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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