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문의
내용
예비후보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자원봉사자인 저의 지인과 동문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질문 1. 가능합니까?

질문 2.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실에 있는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20개로 끊어서 문자전송이 가능합니까?

질문 3. 제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 500명에게 일괄 문자 전송이 가능합니까?

질문 4. 제소유의 스마트폰과 연동한 포탈사이트(예, 네이버)의 전화번호와 공유된 장치를 이 용한 문자 메시지의 전송은 가능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2,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지인 500명에게 일괄로 선거운동용 문자를 전송 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다만, ①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②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