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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8조에 의해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신의 신분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 형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약력이나 경력등 자기를 선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로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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