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메시지로 연하장 발송 가능 여부
내용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운동에 이르는 지지 호소의 내용없이 예비후보자 신분과 성명, 사진을 담아 선거구민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연하장 형식의 그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58조에 의해 연말연시를 맞아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신의 신분과 성명,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 형식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약력이나 경력등 자기를 선전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로 전송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