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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로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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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같은 후보로부터 두 건의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서 문자를 보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로 연락을 해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안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문자메시지를 받을지 혹은 받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후진적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의 집을 들어가도 그 집 주인이나 그 가족의 허락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특히, 선거나 투표에 관한 문자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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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써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주무기관 으로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요구시 개인정보 수집출처와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등을 즉시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20개 이하 발송시 수신거부의사 표시 의무 없음)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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