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같은 후보로부터 두 건의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알고서 문자를 보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에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로 연락을 해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안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문자메시지를 받을지 혹은 받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유권자들에게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내는 후진적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의 집을 들어가도 그 집 주인이나 그 가족의 허락하에 들어가는 것처럼, 특히, 선거나 투표에 관한 문자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