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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제개인정보 어떻게 알았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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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본인 선전을 하는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개인적으로 몹시 기분이 나쁘고 제 개인정보를 누구를 통해 사들였는지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들에서 신용정보가 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을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신과 당혹감에 시달려야했는지요?
하물며 우리를 대표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건 우리 유권자를 모독하는 일인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휴대폰 번호가 남양주시민의 것이라는 걸 어찌 알고 내게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는지...이런 메시지는 선거운동법을 넘어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법이란 것도 있을건데 이런 걸 보내는 이유는 우리를 도대체 어느정도의 무개념의 사람들로 인식해서인지....마구들어오는 후보선전용 메시지는 불법이 아닌가요?
정확한 유권해석과 만약 선거관련법과 상관이 없다면 이런 정보를 입수한 경로나 그밖의것을 어디에다 신고해야 할른지....알려주십시오.....이런 쓰레기들을 믿고 선거를 해야한다는 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유권자들을 개념없고 뇌도,생각도 없는 그런 한장의 표로만 생각하는 짓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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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가 2014.6.5일 재 질의(접수번호 2687)하셔서 우리 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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