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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전달 대상자 전화번호 수집
내용
선거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달 대상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관계법과 그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선거정보포털의 선거법령정보를 확인 한 결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선거운동을 시행 할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관련 법령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3장 1절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이 이루어 져야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질의자의 선거지역 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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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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