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달 대상자의 전화번호 수집에 관한 관계법과 그에 따른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선거정보포털의 선거법령정보를 확인 한 결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선거운동을 시행 할 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관련 법령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3장 1절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개인 정보 수집 및 취급이 이루어 져야 하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그에 따라 선거운동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질의자의 선거지역 외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