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관련 질의
내용
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시 준수사항에 보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의 연락처를 알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되어집니다만,
유권자로서 궁금한 것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자들에게만 문자메시지가 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라면 다른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유세 등이 가능할텐데 말이죠...며칠동안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문자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저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동의 없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어떤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후보자들이 개인의 정보유출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선거운동 위반은 아닌지, 더 나아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후보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에 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6항에는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한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신고 : 국번없이 118, 인터넷신고 : http://www.1336.or.kr>>개인정보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공직선거법[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