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NS 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준수사항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선거운동시 준수사항에 보면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유권자의 연락처를 알도록 되어 있다고 이해되어집니다만,
유권자로서 궁금한 것은... 지역구 후보자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고 정확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후보자들에게만 문자메시지가 올 수 있는지에 관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라면 다른 지역구의 후보자들의 유세 등이 가능할텐데 말이죠...며칠동안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문자들은 지역에 살고 있는 저의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동의 없이 그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은 어떤 연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후보자들이 개인의 정보유출을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후자라면 선거운동 위반은 아닌지, 더 나아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는 몰상식한 후보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