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해당 지방선거구는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대주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오전에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으나,문자 앞에 '선거운동정보'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수신거부 번호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사무실 번호여서 수신거부 등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수신거부 번호가 선거운동사무실 번호임을 안 것은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1. 문자메세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0인 미만 전송시에는 문자 앞에 '선거운동정보'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제가 받은 문자가 20인 미만에 속하는지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시간째 해당 수신거부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수신거부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람이 받아서 등록처리를 하는 것인지 해당 지역선관위도 규제나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법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정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3.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문자를 발송한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는 세대주와 주소(?)만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세대주도 아닌 저에게 문자가 와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유선상으로 관할지역선관위에 문의하여 들은 답변으로는 공직선거법규정에는 문자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였는지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하고,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5. 끝으로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데, 이 질의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임에도 필수로 주소를 기입하도록 한 것은 무슨 용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