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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내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시, 해당 지방선거구는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세대주명단을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오전에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문자를 받았으나,문자 앞에 '선거운동정보'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수신거부 번호는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사무실 번호여서 수신거부 등록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수신거부 번호가 선거운동사무실 번호임을 안 것은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1. 문자메세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0인 미만 전송시에는 문자 앞에 '선거운동정보'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는 있으나, 제가 받은 문자가 20인 미만에 속하는지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두 시간째 해당 수신거부번호로 전화를 하고 있으나,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수신거부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람이 받아서 등록처리를 하는 것인지 해당 지역선관위도 규제나 확인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법이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시정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3.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수집하였는지, 문자를 발송한 후보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는 세대주와 주소(?)만을 제공한다고 하던데, 세대주도 아닌 저에게 문자가 와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유선상으로 관할지역선관위에 문의하여 들은 답변으로는 공직선거법규정에는 문자선거운동을 위한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수집하였는지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고 하고, 해당 내용은 행정안전부에 문의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5. 끝으로 이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는데, 이 질의 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상태임에도 필수로 주소를 기입하도록 한 것은 무슨 용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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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세대주명단 제공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하고자 하는 때에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청장에게 신청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대주명단에는 선거권자의 연락처(핸드폰 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문 1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5회의 범위내에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예정일, 전송 예정통수 등을 게재한 신고서를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20건 미만으로 발송하는 경우 같은 법상 선거운동정보를 명시하거나 신고하는 의무가 없어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자가 정보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으나 수신거부의사를 처리하는 방법(자동수신거부 등)에 있어서는 그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173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이 소관부처임을 알려드립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민원인의 정치관계법 질의시 주소를 필수로 기입하도록 한 것은 질의내용 파악,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질의처리 소관 위원회(중앙위원회 각 부서 또는 해당 시?도위원회)를 지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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