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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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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더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개인번호 유출 및 스팸메시지로 인식되어 너무 짜증납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거하여 벌금 혹은 경고로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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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발신된 번호로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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