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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발신 관계법령
내용
질의 본인은 2014년 4월23일 오후 3시13분경
타지역구의 시의원후보로 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 080 전화번호도 기제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문자로 판단(제 전화번호등의 수집은 논외)하여
타지역구 이기에 더이상 수신을 원치 않아
같은날 오후 3시25분경 수신거부 번호인 080 번호로 전화하여
약 12초간 통화 수신거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13일 오전 10시 07분경
동일 후보로 부터 동일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또 수신받았기에
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 논점은 '수신거부' 했는데 재차 발송하는 점 입니다.
해당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며 어떤 제제가 가능한가요?

아직 명확한게 아니니 해당 발신번호와 수신거부번호의 공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에 한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82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재차 받으신 경우에는 문자발신 주체인 입후보예정자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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