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본인은 2014년 4월23일 오후 3시13분경
타지역구의 시의원후보로 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습니다.
문자 내용에 수신거부 080 전화번호도 기제되어 있는바
정상적인 문자로 판단(제 전화번호등의 수집은 논외)하여
타지역구 이기에 더이상 수신을 원치 않아
같은날 오후 3시25분경 수신거부 번호인 080 번호로 전화하여
약 12초간 통화 수신거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5월 13일 오전 10시 07분경
동일 후보로 부터 동일한 발신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또 수신받았기에
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 논점은 '수신거부' 했는데 재차 발송하는 점 입니다.
해당 관계법령은 어떻게 되며 어떤 제제가 가능한가요?
아직 명확한게 아니니 해당 발신번호와 수신거부번호의 공개는 잠시 보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