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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1.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제1항 제6호에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이 가능한지요?

질문2. 같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가능하지만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도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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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6기 1주년을 맞이한 의례적인 인사말''은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제1항제6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없을 것임.

[질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공직선거법」제58조(정의등)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을 것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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