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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발송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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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새누리당 선거본부에서 문자를 두 건 받았습니다.

강동구 한건, 양천구 한건 입니다.

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군포인데, 강동구에 한달에 한두번 정도 방문을 합니다.

강동구민이 아닌 저에게 어떻게 알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냐는 질문에 새누리당 강동구청장 예비후보 최용호쪽 사무실에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무작위로 번호를 적어 간 뒤 발송했다고 합니다.

이는 위법이 아닌지요?

또한,

새누리당 양천구청장 예비후보 안승일 사무실에서는 "지인찾기"로 제 번호를 누군가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준 그 사람을 찾아주십사 요청해서 문자를 받은 3월 19일 첫번째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 결과 확인을 위해 21일, 25일, 그리고 오늘 27일 3회 더 전화를 하였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 기다리라는 대답만 들었는데, 저는 제 번호를 넘긴 지인만 찾는다면 그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제 번호를 넘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에 제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했는지 책임을 묻고싶고, 못 찾는다는 대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문자 보낸것또한 마음에 들지 않으나 선거법에 그러한 조항이 생겻다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확인 바랍니다.

제 번호를 선거단에 넘긴 사람에 대한 책임문제와 그게 아니라면 임의로 번호를 사용한 새누리당 선거운동본부에 책임은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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