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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발송 관련 질의
내용
2008년 입후보한 경력이 있는 A가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출연을 알리는 문자메세지(명의, 일시, 방송프로그램명)를 보낼경우

1. 해당 문자메세지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속하는지 여부

3.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59조에서 자동 동보통신(5회 제한 및 20건 이하로 발송)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방송 출연 일정을 가족, 친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이 아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할 것이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2호 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하는 것은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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