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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동보 전송관련
내용
최근 일주일 사이

[web]
[의정활동보고]

라는 형식으로
지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를 두 번 받았습니다.

1건은 국회회기중이라 지역에 자주 못내려가봐서 죄송하다는 장문의 글이었고
1건은 예산통과 되었다면 분야별 수치를 세부로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듣기로는 동보전송으로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가능한 일인지요.

또한, 12월이 되니 벌써부터 마지막 월이라며
한해 잘보내라는 인사들을 보내옵니다.

가능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활동 및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또한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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