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날 2회?전송할 경우 1회로 신고해야하나요? 2회로 신고해야하나요?
단, 1회, 2회의 선거구민은 다른 사람들이예요(중복 아님)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0.2.1(1차), 2020.2.2.(2차) 2회 나누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문자메시지 발송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의 회차에 1회로 해야하는지? 2회로 해야하는지?( 1차, 2차의 선거구민이 같은 사람들이 아닐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