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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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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른 날 2회?전송할 경우 1회로 신고해야하나요? 2회로 신고해야하나요?
단, 1회, 2회의 선거구민은 다른 사람들이예요(중복 아님)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20.2.1(1차), 2020.2.2.(2차) 2회 나누어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문자메시지 발송시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의 회차에 1회로 해야하는지? 2회로 해야하는지?( 1차, 2차의 선거구민이 같은 사람들이 아닐때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후단 및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5호의2 서식(아)에 따라 신고한 전화번호, 전송 예정일 및 전송 예정 통수의 범위에서 1회의 문자메시지 전송을 전송대행업체에 의뢰하고 전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볼 수 있는바, 귀문과 같이 다른 날 다른 선거구민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2회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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