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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및명함에 관하여
내용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하는 자가 지역주민(유권자)에게 국가기념일. 추석.구정.
특별한 일이 있을경우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량문자를 보낼수 있는지요?
특히 매월초에 000님 안녕하세요.꽃피는 4월에 건강과 행복하세요.000 협회장 올림,를 보낼수 있는지요?
명함의 경우
앞면에는 현직을 표기하고(000단체협의회장.) 뒷면에는 학력.경력(전.현직 표기)를 표기하여 사용할수있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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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 1]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추석정월대보름단오 등 명절,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각종 기념일(이하 각종 명절세시풍속 및 기념일 등이라 함)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이하 자동 동보통신이라 함)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각종 명절세시풍속 및 기념일 등이 아닌 시기(매월초 또는 선거구민 개인사적모임의 애경사 등)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답 2] 명함 게재 문구(학력경력 등)와 관련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이 아닌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명함에 현직책이나 학력(정규학력에 한함)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 선거에서의 입후보 경력을 부각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의 용도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또는 선거공약 등을 의미하는 사진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명함수교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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