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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자메세지를 통한 선거홍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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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동작을 나경원후보가 본인홍보관련 문자메세지를 상대당 후보측에 보낸 사실이 있어 기사화된적이 있읍니다.
마침 상대측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수 있는 지역이라합니다

그렇다면 나 후보측은 어떤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고,또한 선관위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 질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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